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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빚이 빚을 불려들여 끝없는 낙망 속에서 살다가 회생이란 단어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회생하면 무조건 안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작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았다면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께요.

(아래 자료는 법인법무 성율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즉 아무도 돈 갚으라고 연락을 못하게 법적으로 방어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위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 그토록 은헁 같은 곳에서 돈 갚으라고 매일 같이 전화하더니 접수번호 알려준 후에는 연락이 없더라구요.


3.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있는데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아래 그림은 신청 절차에 대한 표>



 개인 회생을 하는데도 어떤 로펌을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분중에 (로펌들은 아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분) 문자 메세지를 보낼 때 맞춤법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맡기겠습니까? 어휴 짜증납니다. 겉멋만 든 사람도 있고, 자신도 신용불량자도 있더라구요. 정말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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