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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필수 상식 모음(퍼옴)


자료 출처 - http://www.wikiphone.co.kr/rate/rate_view.asp?scs_cd=R201405000289


■ 차례


1. 각종 통신상품 복지할인 요약

2. 휴대폰 복지할인 요약정리

3. 휴대폰 장애우/국가유공자

4. 휴대폰 기초생활수급자

5. 휴대폰 차상위계층

6. 자주하는 질문

 

 

 

1. 각종 통신상품 복지할인 요약

 

 14.05.06 운수대통 추가

구 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 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무료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2. 휴대폰 복지할인 요약정리

 

 

1. 복지할인 혜택

 

종류

요금할인

가입비

구비서류

장애우

기본료

+사용요금의 35%

면제

(3사통틀어 최초 1회만)

신분증, 자격전산조회 or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신분증, 자격전산조회 or 유공자증

차상위계층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동의서, 통신할인용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13천원면제 

+ 사용요금의 50%

신분증, 자격전산조회 or 수급자증명서, 통신할인신청용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중 택1

 

 

 

 

2. 기본료할인 이외 추가요금 할인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각,언어장애인

기초생활, 차상위

SK

음성, 데이터

음성, 영상, 영상월정액, SMS, MMS,  데이터,

음성, 데이터

KT

음성,영상,데이터월정액, SMS, LMS, 문자월정액

영상, SMS(70%), 음성할인 없음 (일반장애인 혜택 원할 경우 선택 가능)

음성, 데이터, 데이터월정액

LG

음성, 데이터

음성, 영상, 데이터, SMS

음성, 데이터

 

 

* SK, KT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내용은 명확히 나온 곳이 없다. LGT는 장애인과 동일하다고 나오네.

* 장애법인,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는 장애인할인과 동일함..

 

3. 복지할인 최대할인금액

 

기초생활

22,500원 = 15,000원(기본료 면제) + 7,500원(통화료 15,000원의 50%)

차상위

10,500원 = 3만원*35%

장애우, 

국가유공자 

한도 없음

 

* 2013.02.01. 변경된 정책 기준. 

 

 

 

4. 각종 할인 순서 나열

 KT사용자이면서 2012.01.01. 이전에 복지할인을 가입한 분들만 이부분 신경써서 보면됩니다.

 

■ 할인순서 비교1

SKT

KT

LGU+

① 복지할인(기초생활/차상위)

② 결합할인

③ 요금약정할인

④ 장기할인

⑤ 복지할인(장애/국가유공자)

① 결합할인

② 요금약정할인

③ 복지할인

 

2012.01.01. 변경정책 기준.

① 복지할인(기초생활/차상위)

② oz단말할부지원  

③요금할인프로그램(빅세이브,평생,oz요금할인,파워투게더,해피투게더,슈퍼세이브)

④ 복지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등)

⑤ 정율(%)할인 (기본료,통화료 %할인등의 오퍼성할인)

⑥ 정액(원)할인 (기본료,통화료 %할인등의 오퍼성 할인)

⑦ 가족사랑할인

⑧ 제휴할인 프로그램(G마켓,항공마일리지등)

⑨ yo요금할인

* 할인순서는 KT가  최악으로 나타남.

 

 

■ 할인순서비교2 (쪽빛늑대 님추가 14.01.07)

후할인방식 : 현행 3사 공통

선할인방식 : KT 2012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A = 기본요금

B = 기타요금할인

   (스폰서할인, 결합할인, 할부지원금, 자동이체할인 등)

C = 복지할인액 = (기본요금(A) - 기타요금할인(B)) * 0.35

S = 기기월할부금 = 할부원금/약정개월수

S' =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연 5.9%(LG, SK)

                 KT는 월 0.25%)

T = 최종요금 = (A - B - C)*1.1(부가세) + S + S'

 

* 부가서비스, 기기보험, 소액결재 등 제외

A = 기본요금

B = 복지할인액 = 기본요금(A) * 0.35

C = 기타요금할인

  (스폰서할인, 결합할인, 할부지원금, 자동이체할인 등)

S = 기기월할부금 = 할부원금/약정개월수

S' =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연 5.9%(LG, SK)

                 KT는 월 0.25%)

T = 최종요금 = (A - B - C)*1.1(부가세) + S + S'

 

* 부가서비스, 기기보험, 소액결재 등 제외

 

 

* 요금할인과 복지할인 둘중에 어느것이 먼저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지할인은 정율(%) 할인, 요금할인은 정액 할인 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율(%) 할인이 정액할인보다 먼저할인되는 것이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분석 (쪽빛늑대 님추가 14.01.07)

사례 : KT LTE620 요금제, 할부원금 72만원, 24개월 약정

 

구분

후할인

선할인

A

기본료

62,000 

기본료

62,000 

B

기타요금할인

16,000 

복지할인

21,700 

C

복지할인

16,100 

기타요금할인

16,000 

S

월할부금

30,000 

월할부금

30,000 

S’

할부이자

1,800 

할부이자

1,800 

T(총요금)

(A-B-C)*1.1+S+S'

64,690 

(A-B-C)*1.1+S+S'

58,530 

 

 

 

■ 의견 (쪽빛늑대 님추가 14.01.07)

1. KT 12.01.01 이전에 복지할인을 해서 선할인받고 있는 경우는,

  기변을 해서 기기값 비싸게 사는 것 vs 요금 적게 쓰는 것

  둘중 어느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2. 복지할인 대상자의 경우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은 할부원금 + 비싼 요금제) 상품이 (비싼 할부원금 + 저렴한 요금제) 상품보다 유리합니다.

휴대폰 구매조건을 말하는 것임.

 

3. 선할인방식 적용자의 경우 기변시 선할인 혜택이 유지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가 어떻게든 후할인으로 돌리려고 꼼수를 부릴 수 있음)

 

 

 

 

 

 

5. 할인 회선 수

대상

할인회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

1대상자당 1회선

차상위계층 (개인)

1세대당 4회선

1개인당 1회선

학교,사회복지시설등 (단체)

1단체당 2회선

 

 

  - 장애인이면서+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면서+장애인 사례처럼 두 가지 이상의 자격이 있어도 개인은 1인당

    1회선에만 혜택 부여됨.

  - 통신복지할인 개편되어서 “1인 2회선 이상” 및 “복지 비대상자” 혜택 삭제 혹은 해지 후 재등록

     절대 불가 (기존 혜택자는 폰해지하면 안됨.기변으로만 써야함)

      *1인 2회선

       장애,국가유공자, 기초생활은 1개회선밖에 복지할인이 안되는데 , 예전에 같은명의자로 폰 여러대 있어도 모두 

      할인될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입해서 1명의 2회선이상 할인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하는말임 .

      * 복지 비대상자

       병세가 호전되어 장애인카드가 취소되었거나, 소득이 향상되어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이 취소된경우임

  -  타통신 포함이란? SKT, KT, LGU+  이동전화만 합산임. 유선전화(KT 등) 할인 여부와는 상관

     없음  (2001.02.01일부터 타사포함 1인 1회선으로 약관변경됨)

  - 법인 산하에 복지할인대상인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 가능

  -  단체,학교,복지시설 등의 명의는 통합청구해야함.

 

 

6. 링크모음

 

(1) 통신사 링크

SKT 복지할인 링크(티월드) 

KT 복지할인 링크(올레닷컴) 

LGU+ 복지할인 링크 (유플러스)

 

(2) 기타링크 

복지할인시 3사 할인액 비교  

KT 복지할인 선할인되는 것 폐지됨

 

 

 

 

5. 필요서류 상세

(1) 기초생활, 장애우, 유공자 요금감면 신청방법

 

구분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방법1. 별도 제출 없이 주민서비스 사이트(www.oklif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면 통신사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됨.

 

방법2. 신분증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방법3.  신분증만 가지고 각 통신사 신청

   원래는 통신사에서 자격확인되는게 정상이지만, 자격확인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관련

   증빙자료 지참후 방문해주시면 좋습니다.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통신할인신청용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중 택1

 

 1인당 1번호에 한함 (타 이동전화 회사 포함)

※ 가입비의 경우 납부 금액은 다음달 요금조정처리되며 납부하지 않은 가입비 부과되지 않음.

 

 

(2)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신청방법

 

구분

증빙서류

발급기관

일반(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ㅇ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 혹은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결과 통보서 or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도 인정

※ 단,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명의자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기존과 변동없이 서류동일함

본인 주민등록증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1)한부모 가족증명서

 (2)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3)명의자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1)번+(3)번 혹은  (2)번+(3)번 서류 제출하면 됨

본인 주민등록증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영유아 보육비/유아교육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

 (2)등본, 명의자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1)번서류는 반드시 새로 발급되는 서류로 받아야 함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등본,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선돌봄 차상위: www.oklife.go.kr 에서 신청 가능 (13.09.01 신설-운수대통님 추가-)

 

 

※ 대리인은 위으구비서류+대리인 신분증 필요함.

※ 해당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자활근로자 :  일반 차상위자의 한 구분으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대신에  

                "자활근로자 확인서"를 받으면 됨

※ 유아교육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관련

   "차상위자 = 핸드폰 명의자" 인 경우에는 등본 불필요           

※ 차상위계층 가족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조사 당시 가구원

   -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한함)

※ 종합 : 신분증+개인정보동의서+[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대상자 증명서(구청/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관리공단), 사회복지급여 통지서(구청/주민센터),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구청/주민센터),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센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주민센터)] 중 택1

 

 

 

 

6. 복지할인 만드는법

복지할인 혜택이 없는 분은 혹시 부모님들 중에 60대 이상 넘는 부모님은

청각장애 검사를 해보시면, 장애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1.04.01부터 ABR(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서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들리는데 안들린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청력검사후 장애등록 가능성을 판단해보신후 진행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3. 장애우/국가유공자

 

 

 

1. 복지할인 혜택 (장애우/유공자)

 

(1)  가입비 면제 (신규/번이 경우)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D+14일) 이내에는 가입비 환불 가능 (모든 영업장에 한하여 환불가능)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D+14일) 이후에는 가입비 환불 불가 [09.03.13일부터 시행]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이내 복지할인 등록시, 가입비면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전산에서

     가입비 면제대상자임이 팝업으로 제공됨.

 

(2) 요금 35% 면제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기준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단, 청각, 언어 장애인 경우 SMS/MMS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 월정액 35% 감면,

     영상통화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 월정액 35% 감면 이 추가 감면(07/05/01부터 시행)

     SKT는 데이터부가서비스는 할인 적용안됨. KT,LGU+는 적용됨.

 

(3) 청각, 언어장애

  - 국가유공자중 전공사상구분란에 [청각, 언어장애]표시된 경우 SMS/MMS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 월정액

     35% 감면, 영상통화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 월정액 35% 감면 이 추가 감면 (08/3/21부터 시행)

 

(4) 온라인 자격확인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이 시행(09.08.11일) : 행안부시스템을 연동하여 자격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자격상실시 자동으로 복지혜택 삭제처리될수 있음 (삭제 세부일정은 미확정)

 

군(개인)가입자는 복지할인 적용불가

 

 

2. 장애인

 

(1)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처:시군도지사)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복지증명서류 없이 처리가능하며, 확인불가시 아래 추가서류제출로 강제처리 가능함

(개인고객의 경우만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처리가능하며 복지단체 운영자는 처리불가)

※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결과는 당일만 유효함.

 

 

(2) 주의사항

① 장애인 복지카드 이외의 증빙은 불가

   - 난치성질환자 의료수급자증(X), 장애진단서 (X), 장애인등록증(X), 장애인수첩 (X)

② 장애인증명서는 가능함 – 사진이 부착된 다른 신분증과 첨부된 경우 인정

③ 판매자는 “장애 유형”을 확인후 개통 전산에서 해당 장애 유형에 맞게 등록할 것.

 - 일반장애인 : 지체장애, 뇌병변, 정신,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간질, 기타장애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

 - 청각(언어)장애인 : 청각(전환대상), 청각(청력), 청각(평형기능), 언어장애

④ 지적장애 1,2급도 장애혜택을 추가등록할 경우 일반장애인과 동일하게 복지카드만으로 처리가능

 - 대리인 방문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추가

 

 

 

 

3. 국가유공자

 

 

(1) 유공자 종류

 

대상자 종류

증빙서류

대상구분코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11~13, 43~44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유족증

14~19, 45~48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증

21

공상군경

23

전공상군경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국가유공자가사망한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

22,24,26,28

4.19 혁명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51,55

4.19 혁명희생자 유족

국가유공자유족증

52, 54

재일학도의 용군

국가유공자증

41

6.18자유 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81

공상 공무원

61

광주 민주 부상자

광주 민주화 유공자증

85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04.06.01 추가)

71

국가유공자중[청각/언어장애인]

(08.03.21추가)

본인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원사본 

-

 

 

① 발급처 : 국가 보훈처장

② 국가유공자증 번호 체계 : 총8자리 숫자 (앞의 2자리가 보훈코드)

③ 국가유공자 전산입력코드와 증빙상의 코드 일치 여부 확인

 - 참전유공자는 비대상이나 대상자 할인 코드와 동일(11)하여 오입력하는 사례많음.

 

④  비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복지할인 대상자임

  - 국가유공자 증 할인 비대상자

    무공수훈자(X), 보국수훈자(X), 참전유공자(X), 6·25참전용사(X), 6·25참전유공자(X), 월남전참전용사(X)

    순직공무원유족(X), 상이군경회원증(X)

  - 광주민주유공자는 부상자(85)만 복지할인 혜택 부여 가능함.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유족(X), 기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X),광주민주유공자 소지자(X) 

 

⑤ 증빙

  - 국가유공자 증빙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카드, 국가유공자 증서만 가능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X)는 전·공상군경등 상이자의 유류비지원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동전화 복지할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⑥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제출시 수권자 명의로 개통되는 경우에만 복지할인 혜택 부여함

 - 신청인 명의(X) (신청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라고 해야 함)

 

 

 

(2) 국가유공자중 [청각/언어장애인] (08.03.21추가)

 

증빙서류 : 본인주민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원사본 

대상구분코드 : 없음

 

① 국가유공자증명원 전공사상구분란에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확인가능

② 기존 국가유공자 복지할인을 받던 고객이 국가유공자 중 [청각/언어장애인]에 해당하여 변경을 원할경우

   기존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탈퇴 → 유공자(청각/언어장애)로 재등록

③ 청각언어장애 전용요금제가입가능. SMS/MMS, 영상통화 관련요금 및 정액제 상품 35% 추가감면

 

 

 

 

 

4. 단체

 

(1) 장애우 관련 단체

 

할인 대상

증빙

발급처 

대상구분코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위임공문(기관장명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

아동복지법에의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인. 허가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도지사

 -

 

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특수학교 이외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도 할인대상이 아님

   (예: 노인복지 시설 등은 할인 대상이 아님 )

②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③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영아의 복지시설은 인정되지 않음)

④ 특수학교 :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인지 확인 필요

 

 

 

 

 

 

(2) 유공자 관련 단체

 

 

할인대상

소속대상자

증빙

대상구분코드 

광복회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① 법인위임장및인감증명서

② 위임공문,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직인또는인감날인된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1~19, 43~4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공상군경

21, 23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몰. 순직군경유족

22, 24, 26, 28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 순직군경유족

22, 24, 26, 28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상이자

51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희생자유족

52, 54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일학도의용군

41

6.18자유상이자회

6.18자유상이자

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광주민주부상자

85

 

 

 

 

 

 

 

 

 

 

 4. 기초생활수급자

 

 

 

1. 복지할인 혜택 (기초생활)

 

(1) 가입비 면제 (신규가입시만)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D+14일) 이내에는 가입비 환불 가능(모든 영업장에 한하여 환불가능)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D+14일) 이후에는 가입비 환불 불가 [09.03.13일부터 시행]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이내 복지할인 등록시, 가입비면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전산에서

     가입비 면제대상자임이 팝업으로 제공됨.

 

(2) 기본료 최대 13,000원까지 면제

※ 단, 기본료가 13,000원 한도내에서 전액 감면하되, 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 후 13,000원에서 남은 잔액은 통화료 감면 한도에 포함하여야 함

예시 : 기본료 12,000원 이용고객의 경우 최대 할인금액 ☞ 12,000+{(30,000-12,000)*50%}=21,000원

 

(3) 통화료 할인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의 50% 할인

할인한도 : 21500원 (기본료 + 통화료 한도)

 

(4) 회선한도

개인당 1회선

 

 

2. 증빙서류 (기초생활)

 

(1) 기본구비서류

   명의자 신분증

 ①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복지증명 서류없이 처리가능하며, 확인불가시 아래 추가서류제출로 강제처리 가능함

 ②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결과는 당일만 유효함

 

 

(2) 추가제출서류

   ①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및 용도구분 관계없음), 자활근로확인서(참여구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체크)

   ② 증명서 발급처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필수조건 2가지 충족시 증명서류 인정됨

      (인터넷 출력본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임이 기재되어 있음

      - 발급기관의 직인

   ③ 증명서 양식 중 동사무소에서 전산 발급한 것이 아니라 수기로 기재한 경우에는 발급번호가 없는 것도 있음

      ☞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3) 만 0~13세 미만 (기초생활/차상위 동일)

① 13세미만 미성년자 단독할인등록 불가

  ☞ 본인 확인서류가 없음으로 불가함 (주민등록번호 학생증이 있는 13세미만 이라면 단독가입가능)

 

② 법정대리인 방문시

  ☞ 복지할인증명서, 법정대리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되어야 함으로 가족관계증명 + 필수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안내바람)

 

③ 대리인 방문시

  ☞ 복지할인증명서, 법정대리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신분증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되어야 함으로 가족관계증명 + 필수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안내바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복지증명서류없이 처리가능하며, 확인불가시 기존 추가서류제출로 강제처리 가능함

※  차상위계층의 경우 미성년자는 생후 72개월이후 신청가능(생일날부터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에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외가능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처리되거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미표기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 만 13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차상위 동일)

① 본인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복지대상증명서

 

② 대리인방문시(법정대리인포함)

   ☞ 명의자 신분증, 복지대상 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로 명의자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방문하는 법정대리

      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증빙되어야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복지증명서류없이 처리가능하며, 확인불가시 기존 추가서류제출로 강제처리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에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외가능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처리되거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미표기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5)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구청,읍,면,동사무소)

 - 인터넷발급 가능

 

 

 

3. 혜택주기 재신청 (기초생활/ 차상위 동일)

(1)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자격상실시 자동으로 복지혜택 삭제처리됨

    (자격유지시에는 별도의 기간연장 필요없음)

 ※ 09.08.10일이전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청일로부터 1년간 혜택제공 .

 ※ 08년 10월 이전 등록된 생활보호 대상자는 [08년 10월 ~ 09년 9월]까지 혜택주기가 자동으로 지정되며,

    이후 재신청이 필요함

 

(2) 차상위계층

   - 혜택기간 : 신청일로 부터 1년(12개월)간만 혜택 제공

   - 기간연장 : 기간연장기간내에 처리가능(신청서류의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함), 기존고객의 경우 종료월 10일,

               20일에 재신청관련 SMS와 종료월 청구서에 안내문구를 발송하게 되며 재신청이 없는 경우는 종료

               익월 10일경 복지할인 혜택이 삭제됨 (가입비 면제는 유지)

  - 재신청기간 : 종료월 1일 ~ 종료익월 10일까지 가능

 

 

 

 

4. 자격확인

 

① 기초생활수급자중 시설수급자(수급자증명서 세대주란에 시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의 경우 행안부 자격확인에서 비대상으로 확인되면 행안부 고객센터로 문의바람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시설수급자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임)

 - 자격확인에서 비대상으로 확인되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온 대상자의 경우는 시청에 시설수급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행안부 정보확인이 안되니 시설통합조사표에 등록후 "기초생활보장 책정확인"처리요청

  ※ 해당 시군구에서 업무를 모르는 경우 행안부 콜센터(☎02-738-5643,44)로 문의바람

 - "책정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처리승인을 통해 등록되는 경우 추후 자격변동확인을 통해 자동삭제될수 있으니 유의바람

 

 

 

 

 

5. 참고사항 (기초생활/차상위 동일)

 

① 증빙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까지만 유효함

② 신규 및 명의변경 등의 기타 업무와 함께 신청될 경우 해당 업무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비서류와 틀린 복지할인 등록시 비정상판정으로 강제삭제됨

  (가입비는 수납으로 조정되지 않고 복지할인만 삭제되니 복지할인만 재등록처리바람)

④ 복지제도 개편이후 복지통신 재정비로 “1인 2회선 이상” 및 “복지 비대상자” 혜택 삭제 혹은 해지 후 재등록

  절대 불가

 

⑤ 예외사유 서류 대체

 차상위자가 예외적인 사유(군임대/해외체류/형집행)로 방문 불가시 병적증명서등 예외적인 사유 입증서류로

  신분증 대체 가능. ex)병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자일때 정보제공 동의서는 예외적인 서류를 첨부하면 명의자 본인 서명 또는 대리인 서명 모두 인정

   - 현역으로 군입대자, 형집행자의 경우는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서류발급 불가함.

     (단, 기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기간(3개월) 이내분만 구비서류로 등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확인시 비대상자이므로 예외적인 사유시(군임대/해외체류/형집행) 복지할인처리 불가

 

⑥ 외국인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경우 전산 등록 가능

   -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은 불가함으로 복지할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함

⑦ 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되어도 가능함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필히 확인되어야 함)

⑧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첨부한 만4세이하 아동(차상위자)의 경우 2010년 03월 복지부 기준발표전까지 04년1월1일이후 출생자가 가능함

⑨ 보건복지부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각종 서류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수기발급 서류를 인정함

   (변경시 재공지예정)

 

 

 

 

 

 

 5. 차상위계층

 

 

 

1. 복지할인 혜택 (차상위)

 

(1) 가입비 면제 (신규가입시만)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D+14일) 이내에는 가입비 환불 가능(모든 영업장에 한하여 환불가능)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D+14일) 이후에는 가입비 환불 불가 [09.03.13일부터 시행]

  ※ 신규가입일 익일로부터 14일이내 복지할인 등록시, 가입비면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전산에서

     가입비 면제대상자임이 팝업으로 제공됨.

 

(2) 요금 35%

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총 사용금액 30,000원의 35%

할인한도 : 30,000원*35%=10,500원

 

(3) 회선한도

통신 3사 포함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2. 증빙서류 (차상위)

 

 

(1) 차상위 계층 상세

 

기본 구비서류 : 명의자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동의서, 차상위 복지 증명서

 

1. 차상위 복지 증명서 종류

   (09.9.1일부터 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대상자가 재선정됨, 감면대상자 기존동일)

 

  ①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확인서" → [주민자치센터(구청,읍,면,동사무소)]

      ※ 자활근로확인서의 경우는 참여구분에 '차상위자활'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만 차상위자로 등록가능

       - 차상위자 본인이 신청시 : 감면대상자 기재 여부 상관없이 "차상위자"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면 인정

       - 차상위자, 감면대상자의 2회선을 동시에 복지할인 등록시 증명서는 1장으로 처리가능

         예시) 차상위자 본인, 감면대상자 동생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과 동생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증명

              서 1장으로 2회선 등록가능

  ②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주민자치센터(구청,읍,면,동사무소)]

     ☞ 보장구분에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모자가족, 부자가족,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자활내용 필수기재)

  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 발급]

     ☞ 희귀난치성질환자 통신비감면증명서(보건소발급)적용불가

  ④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 인터넷발급분 인정

     ☞ 한부모가족지원법(또는 모자복지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것만 인정

  ⑤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발급]

     ☞ 수기 작성분은 인정되나, 발급직인은 필수임(사본인정안됨). 지원자성명(차상위자)은 영유아명의임

         (만4세이하/2010년 03월 복지부 기준발표전까지 04년1월1일이후 출생자가 가능함)

2. 차상위 본인 신청시 차상위자의 정보이용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음

3.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 인터넷발급 자체가 불가능함(한부모 가족/가정증명서만 발급되며 인정됨)

4. 모든 차상위계층 구비서류에서 차상위자의 가족명의로 신청시

   ☞ 차상위자명의로 발급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자의 개인정보동의서로 처리가능

5.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외에 가족관계확인서도 인정됨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 변동됨  “차상위계층 기준” 검색

최저생계비의 120%이내는 차상위계층, 100% 이내는 기초생활수급자임.

 

 

 

 

(2) 만 0~13세 미만 (기초생활/차상위 동일)

① 13세미만 미성년자 단독할인등록 불가

  ☞ 본인 확인서류가 없음으로 불가함 (주민등록번호 학생증이 있는 13세미만 이라면 단독가입가능)

 

② 법정대리인 방문시

  ☞ 복지할인증명서, 법정대리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되어야 함으로 가족관계증명 + 필수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안내바람)

 

③ 대리인 방문시

  ☞ 복지할인증명서, 법정대리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신분증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되어야 함으로 가족관계증명 + 필수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안내바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복지증명서류없이 처리가능하며, 확인불가시 기존 추가서류제출로 강제처리 가능함

※  차상위계층의 경우 미성년자는 생후 72개월이후 신청가능(생일날부터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에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외가능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처리되거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미표기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만 13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차상위 동일)

1. 본인방문시

   ☞ 본인 신분증, 복지대상증명서

 

2. 대리인방문시(법정대리인포함)

   ☞ 명의자 신분증, 복지대상 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로 명의자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방문하는 법정대리

      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증빙되어야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으로 복지증명서류없이 처리가능하며, 확인불가시 기존 추가서류제출로 강제처리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미성년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에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외가능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처리되거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미표기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 발급처

  - 본인주소지의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국민건강관리공단

  - 인터넷발급 불가(한부모가족/가정 증명서만 가능)

 

 

 

3. 혜택주기 재신청 (기초생활/ 차상위 동일)

(1)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자격상실시 자동으로 복지혜택 삭제처리됨

    (자격유지시에는 별도의 기간연장 필요없음)

 ※ 09.08.10일이전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청일로부터 1년간 혜택제공 .

 ※ 08년 10월 이전 등록된 생활보호 대상자는 [08년 10월 ~ 09년 9월]까지 혜택주기가 자동으로 지정되며,

    이후 재신청이 필요함

 

(2) 차상위계층

   - 혜택기간 : 신청일로 부터 1년(12개월)간만 혜택 제공

   - 기간연장 : 기간연장기간내에 처리가능(신청서류의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함), 기존고객의 경우 종료월 10일,

               20일에 재신청관련 SMS와 종료월 청구서에 안내문구를 발송하게 되며 재신청이 없는 경우는 종료

               익월 10일경 복지할인 혜택이 삭제됨 (가입비 면제는 유지)

  - 재신청기간 : 종료월 1일 ~ 종료익월 10일까지 가능

 

 

 

 

4. 대상 범위

 

①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 (09.9.1일부터 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대상자가 재선정됨, 감면대상자 기존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 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2층) → 09.09.01일부터 다시 적용됨

   - 유아교육법 제 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2층)  → 09.09.01일부터 다시 적용됨

② 차상위 계층은 '2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자만 가능

   (며느리, 사위,형제,자매는 가능하며/삼촌, 조카는 불가함) ※ 이동통신 3사 공통적용

③ 차상위자의 정보이용동의서의 서명은 차상위자의 서명이 되어야 함

   - 만72개월미만의 경우 : 본인명의 이동전화회선의 차상위 복지할인 등록 불가하나 차상위자 수급자 기본정보에

      등록 가능(기초생활수급자는 72개월 미만도 등록 가능함)

④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중 동거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등본외 기타 가족관계서류는 인정 안됨.

 

 

 

 

5. 참고사항 (기초생활/차상위 동일)

① 증빙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까지만 유효함

② 신규 및 명의변경 등의 기타 업무와 함께 신청될 경우 해당 업무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비서류와 틀린 복지할인 등록시 비정상판정으로 강제삭제됨

  (가입비는 수납으로 조정되지 않고 복지할인만 삭제되니 복지할인만 재등록처리바람)

④ 복지제도 개편이후 복지통신 재정비로 “1인 2회선 이상” 및 “복지 비대상자” 혜택 삭제 혹은 해지 후 재등록

  절대 불가

 

⑤ 예외사유 서류 대체

 차상위자가 예외적인 사유(군임대/해외체류/형집행)로 방문 불가시 병적증명서등 예외적인 사유 입증서류로

  신분증 대체 가능. ex)병적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자일때 정보제공 동의서는 예외적인 서류를 첨부하면 명의자 본인 서명 또는 대리인 서명 모두 인정

   - 현역으로 군입대자, 형집행자의 경우는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서류발급 불가함.

     (단, 기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기간(3개월) 이내분만 구비서류로 등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확인시 비대상자이므로 예외적인 사유시(군임대/해외체류/형집행) 복지할인처리 불가

 

⑥ 외국인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경우 전산 등록 가능

   -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은 불가함으로 복지할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함.

⑦ 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되어도 가능함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필히 확인되어야 함)

⑧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첨부한 만4세이하 아동(차상위자)의 경우 2010년 03월 복지부 기준발표전까지 04년1월1일이후 출생자가 가능함.

⑨ 보건복지부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각종 서류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수기발급 서류를 인정함

   (변경시 재공지예정)

 

 

 

 

6. 자주하는 질문

 

Q1) 알뜰폰(MVNO)도 요금감면이 가능한지요?

A) MVNO 통신사업자(에넥스, CJ헬로비전 등)의 경우는 사업 시행 초기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요금감면 시행 사업자 지정을 유예한 상황입니다.

 

 

Q2) 다른 할인을 받고 있는 상품(결합할인 등)도 저소득층 요금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A)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각 통신사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별 단일 상품에만 적용

되므로, 결합상품 등에는 요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보육료‧양육수당‧유아교육비를 지급 받는 차상위계층은 왜 요금감면 신청이

안되는지요?

A) ‘보육료․양육수당․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13년 3월부터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우선돌봄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쳐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우선돌봄차상위’를 신청하고,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차상위’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에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만 6세 이하 자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인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차상위계층은 요금감면 대상자(자활사업 참가자,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가 속한 가구당 4인까지

요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인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나,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만6세를 초과한 가구원은 4인까지 요금감면이 가능합니다.

 

 

Q5) 국가유공자인데 왜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불가한가요?

A)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안내사항의 ‘감면대상(표1)’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Q6) 요금감면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A) 요금감면 서비스별로 전체 통신사를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

 

 

Q7) 통신사를 변경할 때 가입비 면제 혜택의 회수 제한이 있나요?

A)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변경할 때에도 횟수제한 없이 가입비는 면제

됩니다.

 

 

Q8) 감면혜택을 받기 이전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신규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감면신청

을 하시면 가입비 반환이 가능합니다.

 

 

Q9) 감면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요금감면은 신청한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3일 신청한 분의 경우는

4월 사용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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